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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5 드론 비행 및 촬영 허가에 관하여
지금 이 글은 10월 15일 기준으로 드론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기록하는 글이며 자세한 상황은 각 부서에 확인하는게 정확합니다.
드론을 구매하고 공중에서 날리고 싶지만 비행 제한 구역이니 비행 금지 구역이니 항공법이니....등등
여러가지 신경쓸게 많아서 고민하다가 결국 각 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았다. 물론 이미 관련 내용은 무선동호회 카페나 드론 관련 카페에 있겠지만 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딱히 없어서 직접 확인을 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를 비행하는데 걸리는 제약인 항공법은 취미용 드론일 경우 제약이 없다고 봐도 된다. 항공법은 12Kg이상인 드론일 경우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며 이는 사실 인터넷에도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니 항공법 상으로는 안전하다는게 결론.
다음으로는 비행 금지 구역 및 비행 제한 구역에 관해서다. 일단 난 한강 남쪽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비행 제한 구역 기준으로 문의를 하였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법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비행 제한 구역에 관해 문의하려면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로 표현) 쪽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 수방사에 문의를 한 결과 비행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수방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 비행하기 최소 4일 전에 수방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이 난 경우 당일날에 감시관이 와서 드론 비행을 감독하게 된다. 물론 비행 신청 계획과 어긋나게 비행하게 될 경우 제지가 들어온다. 서울 지역내에서 비행이 허가된 가양대교 북단이나 광나루 근처는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장소들에는 사령부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제재가 들어온다고 한다.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으나 수방사 관할이니 수방사에 문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항공 촬영의 경우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나 재밌는 점은 항공 촬영이 되는 기종이라도 항공 촬영을 안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없다. 이때는 위에서 언급한 수방사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 항공 촬영은 공중에서 촬영하는 모든 촬영을 말하며 이는 무조건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항공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최종 결론을 말하자면
비행허가구역 (항공 촬영 X) : 별도의 사전 신청 필요없음
비행허가구역 (항공 촬영 O) : 국방부 허가 필요
비행제한구역 (항공 촬영 X) : 수방사 허가 필요
비행제한구역 (항공 촬영 O) : 국방부 및 수방사 허가 필요
수도 방위 사령부 드론 비행에 관한 연락처는 02)534-3359로 연락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서울 쪽의 간략한 비행 구역을 나타낸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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